행정안전부에서 연 2만원으로 화재 등 피해를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음식점 재난배상 책임보험인데 100m2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연 2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재난희망보험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재난희망보험 정보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로 현행 규모 100m2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지만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