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어린이치아보험 보험료 보장내용 유의사항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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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26. 05:10
현대해상 어린이치아보험 보험료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 현대해상 어린이치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치아보험의 경우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통 교정 특약을 추가할 수 있어 아이의 치아가 약한 편이라면 빨리 가입해주는 것이 유리하며, 어린이 치아보험은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 등 잘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해상 어린이치아보험
보장내용
보다 자세한 상품 보장내용 등 약관은 위 파일 참고 하시면 됩니당.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서 청약시에는 직업, 건강상태(병력), 운전차량(오토바이 운행 여부 포함) 등의 사실을 정확히 알리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청약 후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회사로 알려주셔야 약정한 내용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 직접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 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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