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혜택 보장내용 가입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 카테고리 없음
- 2024. 2. 25. 01:44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혜택 보장내용 가입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여러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을 체결 및 유지 지원을 하는 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서민 보험은 두 가지가 있으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舊저소득층아동보험2(제1기)의 경우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되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의료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2)
보험기간
2022.07.31. ~ 2024.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구의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한부모가구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② 생계 /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보장내용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하시면 됩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미소금융 상품은 아래 참고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상세
보장내용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기타사항
아래 여러 정보 같이 두었으니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