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 THE건강한치아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조회 혜택 알아보기

    라이나 THE건강한치아보험 보장내용 보험료 조회 혜택 등 라이나 치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아보험은 치아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치아는 우리의 건강과 미모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치아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많은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라이나THE건강한치아보험 보장내용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 제27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최초계약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5.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6.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제외)

    9.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을 기준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제11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6.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보장개시일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혜택

    주계약 1,000만원, (무)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 2,000만원, 가입 후 91부터 보장
    *충전/크라운치료는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 또는 크라운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1년 이내 충전 또는 크라운 치료 시 50% 보장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00만원 가입시,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2년 이내 영구치 발치시 50% 보장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 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
    *재식립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부터 보장, 동일부위 당 최초 1회 한도입니다.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000만원 가입 기준, 가입후 91일부터 보장
    *브릿지/틀니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틀니 또는 브릿지 치료 시 보장, 2년 이내 발거 시 50% 보장됩니다.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 가입 기준,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스케일링, 잇몸질환 치료 시

    보험료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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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조회는 간단합니다.

    일므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보험료 확인하고 상담 받기'를 클릭합니다.

    정보 처리 동의 후 확인을 누르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나이 30세 남자기준 보험료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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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보험이 필요한 이유

    첫째, 치아 치료비가 많이 들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치아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나 보철 등의 고가 치료는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비용을 일정 비율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치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정기적인 검진이나 스케일링 등의 예방적인 치료를 할인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로 인한 치아 손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여행 등의 활동 중에 우연히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치아보험이 있으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는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치아 건강을 위해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보험은 다양한 종류와 혜택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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