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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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7. 30. 07:35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 19극복 과정 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의 대출이 증가하며,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이 악화되고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번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고금리부담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정부지원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정보
대환대출 지원대상자격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나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년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기대출자
-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 하고 있어서 저금리 대환대출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 신청 가능
- 휴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상 차주로 보기 어려워 신청 불가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유흥주점,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법무,회계,보건,세무 등은 제외
대환대출이 가능한 기대출
이번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 및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만 지원
- 2022년 5월말 이전에 대출을 받아 22년 6월 이후로 갱신된 경우에도 지원대상
- 단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예시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구입,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단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환대출 금리 및 한도
대환대출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적용됩니다.
금리는 최초 2년간은 5.5%를 적용하며, 3 ~ 5년차는 협약금리를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대환대출 상환방법 및 신청 접수 방법
대환대출 상환 총 5년으로 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으로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은 온라인 대환프로그램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 대환대상 대출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9월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살면서 유용한 정보 및 금융정보에 대해 남겨두었습니다.